맞벌이 부부나 편부,편모 가정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때 난감하시지 않으신가요?
1.아이돌봄서비스란?
2.서비스 지원대상은?
3.서비스 선정기준은?
4.서비스 내용은?
5.서비스 신청방법은?
1.아이돌봄서비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는, 맞벌이 부부가 일을 위해 바쁠 때나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육아도우미 전문가들은 필요한 시간 동안 집에 방문하여 12세 이하의 아이들의 돌봄을 담당합니다.
2.지원대상자 기준
1)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2)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4)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위 1,2,3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4번째 요건인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서비스 유형은 달라집니다.
3.선정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4.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B형 3,489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B형 1,745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467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5.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